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 후 제재에 착수했다. 승객이 카카오T 앱으로 택시를 부르면 가까이 있는 일반 택시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카카오 가맹 택시가 먼저 배차되고 있다는 게 택시 단체들의 주장이었다.

카카오가 자사의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고 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장거리 승객 골라 태우기'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 서울시는 자체 실태조사를 거쳐 이런 문제점을 발견, 조사 결과를 공정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골라 태우기'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서울역에서 주행중인 카카오T 택시 모습./뉴스1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2020년 택시 단체들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가맹 택시(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시작된 조사다.

공정위는 본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과 비가맹 택시를 구분해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주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조정했는지 파악했다. 그 결과 플랫폼 모빌리티 시장의 1위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서울시가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서울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택시를 호출해 배차에 성공한 경우 중 약 39%는 일반택시가 아닌 가맹 택시가 배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경기도도 성남 등 11개 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가 비가맹택시보다 지역별 차량 대수 비율이 낮은데도 더 많은 호출콜과 배차콜을 받고 있다며 비가맹사업자 차별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