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선DB

KB손해보험 등 7개 손보사와 1개 컨설팅업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2018년 임대주택 재산종합보험과 화재보험 입찰에서 입찰 불참 등의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7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B손보와 공기업인스컨설팅(주)(이하 공기업인스)에 대해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낙찰받은 KB손보는 같은 해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약 100억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만회하고자 2018년 입찰 낙찰을 위해 공기업인스와 담합을 모의했다.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삼성화재(000810)를 들러리로 섭외하고, 한화손해보험(000370)과 흥국화재보험은 입찰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 KB손보는 이에 대한 대가로 삼성화재와 한화손보에 낙찰예정자인 KB공동수급체의 지분 일부를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를 경유해 재재보험으로 인수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험가액이 큰 경우 보험사는 재보험에, 재보험사는 재재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위험을 분산하는 점을 이용해 담합 사실 은폐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KB손보는 또 담합에 동참한 흥국화재에는 2018년 화재보험입찰에서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도록 했다. MG손해보험과 DB손해보험은 삼성화재가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한다는 소식을 듣고 KB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입찰 담합에 가담했다.

담합으로 진행된 입찰 결과, KB공동수급체는 2017년에 비해 약 4.3배 오른 금액에 낙찰을 받았다. 설계가 대비 투찰률은 2017년 49.9%에서 2018년 93%로 급격히 상승했다.

KB손해보험 등 손보사의 입찰 담합 가담 내용 및 대가. /공정위 제공

KB손보와 공기업인스는 또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에선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를 입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KB공동수급체 지분 일부를 배정해주기로 했다. MG손보는 이번 입찰전도 담합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동수급체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가담했다.

담합 결과, KB공동수급체는 전세임대주택 화재보험입찰도 2년 전 낙찰금액보다 2.5배 높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

MG손보는 또 한화손보와 메리츠화재, 삼성화재에 KB공동수급체의 지분을 비공식적으로 배정하기 위해 LH의 청약서 및 보험증권을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들 손보사들이 공정거래법 상 명시된 입찰담합을 위반했다고 보고, 담합에 가담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17억6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회사별로는 KB손보에 2억8400만원, 공기업 인스·한화손보·MG손보에 2억6300만원씩, 삼성화재·흥국화재에 2억3000만원씩, DB손보에 2억700만원, 메리츠화재에 2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KB손보의 법인과 임직원 2명, 공기업인스의 법인과 임직원 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보험사들이 들러리 및 입찰 불참 대가로 재재보험을 인수하도록 하거나 청약서를 위조하는 방식의 담합 행위를 적발한 데 의의가 있다”면서 “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형태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