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 세수가 334조5000억원을 기록해 2020년 대비 2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세수는 전체 국세에서 관세와 관세·지방세분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것으로 지난해 전체 국세 세수의 97.2%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73개 국세 통계 항목을 담은 2022년 1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세무서 중 가장 많은 세금을 걷은 세무서는 부산 수영세무서였다. 부산 수영세무서는 지난해 20조3000억원의 세수로 지난 2020년 17조1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1위 세무서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처럼 부산 수영세무서 세수가 많은 이유는 주식 등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를 걷어 일괄납부하는 한국예탁결제원 본사가 수영세무서 관할의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기 때문이다. 즉 증시가 활기를 띄면서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혔다는 이야기다. 수영세무서 세수는 2020년 대비해서도 18.7%가 증가했다.
지난해 수영세무서 다음으로 세수가 많았던 곳은 서울의 남대문세무서로 18조2000억원을 걷었다. 남대문세무서 관할 지역에는 대기업 및 금융사 본사가 많다. 이후 영등포세무서(12조5000억원), 울산세무서(10조7000억원) 순으로 세수가 많았다.
세목별로 보면 세수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소득세(34.1%) 114조1000억원이었다. 2위 세목은 부가가치세(21.3%) 71조2000억원, 3위 세목은 법인세(21.0%) 70조4000억원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16조6000억원, 상속·증여세 15조원, 증권거래세 10조3000억원, 개별소비세 9조4000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국세 누계체납액은 99조9000억원이었다. 이중 징수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1조5000억원, 소득·재산이 없거나 체납자를 찾을 수 없어 징수가능성이 낮은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4000억원이다. 체납액이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 26조8000억원, 소득세 22조5000억원, 양도소득세 11조9000억원, 법인세 8조5000억원, 상속·증여세 2조8000억원 순이었다. 체납액이 많은 세무서는 강남세무서(2조4000억원), 서초세무서(2조4000억원), 안산세무서(2조3000억원), 삼성세무서(2조2000억원), 반포세무서(2조2000억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