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28일 광주광역시 화정동 신축 현장에서 아파트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 처분 권한 범위와 관련,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을 근거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권혁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광주광역시 화정동에서 발생한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의 책임자 제재 및 재발방지대책 등 후속조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2.3.28/뉴스1

권 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서울시가 건산법 규정이 모호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리는 게 가능한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발생한 화정동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HDC 현산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처분 전에 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어 문제라는 지적에는 “등록말소가 되면 과거의 공사 실적이 없어져 다른 유사한 이름으로 회사를 다시 설립해도 신생 기업이 되는 셈”이라며 “건설업계에서는 큰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권 국장과의 일문일답.

-만약 현산이 등록말소를 당할 경우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낸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정부가 1997년 건설업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 이후 처음인가.

“등록말소가 이뤄지면 성수대교 붕괴사고에 따라 동아건설 (건설업 면허취소 처분) 이후 처음이다.”

-영업정지 1년이라는 징계의 경우, 그 기간 동안 건설사가 받는 제약은 무엇인가. 진행중인 사업도 제약을 받는가.

“등록말소나 영업정지는 신규사업 제한에 있다. 기존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 처분전 계약을 체결한 공사와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영업정지 1년 등의 과거 징계사례는.

“지금까지 건설산업기본법 83조 제10호에 따른 행정 처분 건수는 20건이다. 등록말소는 1건, 영업정지는 19건이다. 이중 영업정지 6개월 이상은 4건인데, 영업정지 1년이 2건, 영업정지 6개월이 2건씩이다.”

-서울시 등 지자체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중 둘 중 하나를 특정하지 않고 둘다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그 처분권한을 등록관청인 지자체에 위임해놓았고, 위임한 사안에 대해 국토부가 특정 처분을 확정적으로 요구할 수 없다.”

-건산법 83조 제10호에 따른 ‘공중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등록말소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했는데, 작년 광주광역시 학동 사고는 일반인 사상자가 있었지만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았고, 이번 사고는 일반인 사상자가 없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번 사고는 건물 붕괴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했으며 인근 상가와 차량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광주 학동 사고의 경우는 고의나 부실로 인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 철거과정의 인명 피해다. 그래서 당시엔 건산법 83조가 아닌 건산법 82조를 적용했다.”

-건산법 83조에서는 (처벌수위를) 영업정지 1년과 등록말소를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별표6 제2호 라목 3)에서는 영업정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이 때문에 처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국토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령상 등록말소가 가능하게 명문화해달라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 현재 법령에서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해도 문제가 없는가.

“서울시의 법령 오인에 기인한 것 아닌가 싶다. 현재의 건산법 83조에서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시행령(별표6 제2호 라목 3)에선 영업정지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기간이 사안별로 다른데, 건산법 시행령은 법 83조 제10호의 영업정지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이다. 서울시 입장에서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는 당연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하위법령인 건산법 시행령은 처분권자가 건산법 83조 제10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그 기간을 ‘1년 이내’는 ‘1년’으로 하라고 분명히 한 것이지 등록말소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등록말소가 회사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전에 수주한 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면 등록말소후 회사를 다시 차리면 되는 것 아니냐.

“등록말소는 이 회사의 역사와 기록이 없어지는 것이다. 현재 민간공사, 공공공사 등 입찰 참가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거의 실적이다. 특히 일정 액수 이상의 종합 공사에서는 과거의 실적 비중이 높고, 고난이도 공상에선 동일한 공사 실적을 요구하기도 한다. 30층 이상을 몇 개나 지었나, 고속도로나 철도 노선을 몇 km 했는지 등이다. 특정 회사의 등록이 말소되면 이런 실적이 다 없어지게 된다. 다시 유사한 이름으로 회사를 설립한다고 해도, 이런 실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생기업이 되는 것이다. 재건축조합 등 발주자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큰 영향이 있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