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해 직원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리뷰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본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2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시민단체가 쿠팡과 자회사 CPLB(Coupang Private Label Business)를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접수해 조사 중이다. 보통 신고 사건의 경우, 지방사무소가 처리하지만 본부 처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 등은 본부가 직접 조사하기도 한다.

권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판매자 울리고 소비자 속이는 쿠팡의 PB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2020년 7월부터 CPLB를 통해 판매하는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동물용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PB브랜드 약 4200개 상품의 리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쿠팡이 직원들을 동원해 상품 리뷰를 쓰도록 했고, 이를 통해 PB상품 노출순위가 올라가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쿠팡은 "쿠팡 상품평의 99.9%는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이라며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이 PB상품을 다른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의혹(공정거래법 위반)도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이와 관련해 쿠팡 본사를 직권조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