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농 활동이나 주말 농장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업경영계획서나 영농계획서를 곰꼼하게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관련 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증명서류를 거짓 제출해 적발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100억 원대 차익을 챙긴 부동산 개발업자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사들인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8월 밝혔다. 사진은 투기 대상이 된 충남 당진 농지 전경. /충남경찰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해야 한다.

농업경영계획 서식에 영농경력, 영농거리, 영농 착수시기, 수확시기,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작성하도록 했다. 농지를 취득하는 대상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인, 법인, 개인에 따라 농업인확인서, 재직증명서, 5년간 표준손익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할 때 직업, 국내 거소 등을 증명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농지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지 못하도록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이가 제출한 계획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원상복구할 수 있다고 시·구·읍·면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이와 함께 농지 취득자격의 심사를 위해 시·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을 구체화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 농업법인 ▲ 거주지 또는 이와 연접하지 않은 지역의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려는 사람 등이 대상이 된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개정안에 담았다.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등 농지 이용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농지대장 변경 신청 방법도 구체화했다.

아울러 농지 소유자(임대인) 또는 농지 임차인은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는 경우 농지대장 정보 등록·변경 신청서와 함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농지에 고정식온실, 버섯재배사, 축사, 곤충사육사, 농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따른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수로나 제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 등도 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 등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할 수 있게 됐다"며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