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는 15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원 상향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25만명이 늘어난 125만명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그래픽=손민균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2021년 12월 지급)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함께 지급한다. 만일 오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하면 올해 5월 정기신청기간일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은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이고, 홑벌이 가구는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는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다. 다만,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은 소득·재산요건 등에 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심사기간 중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인이 불가하다”면서 “평균 예상 지급액은 88만2000원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