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해 최대 2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의 세부 분야를 공개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 등 14개 시설이 선정됐다. 아울러 최대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시설투자 범위도 탄소중립 기술을 중심으로 확대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해 R&D 비용과 시설투자에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내부 모습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비용은 중소기업의 경우 16%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각각 6%, 8%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여기에 전년대비 증가한 투자액의 경우, 3~4%의 세액공제율이 추가돼, 중소기업은 최대 20%, 중견 12%, 대기업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16나노미터 이하급 D램 및 128단이상 낸드플래시 제조시설 ▲차세대 메모리반도체(STT-MRAM, PRAM, ReRAM) 제조시설 등이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됐다.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SoC 반도체 파운드리 7nm이하급 제조시설 ▲차량용·에너지효율향상·전력반도체·DDI칩 제조시설 등이 포함됐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반도체용(16nm이하 D램, 128단이상 낸드 등) 웨이퍼 제조시설 ▲첨단·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 제조시설 등이 국가전략기술에 들어갔다.

상용배터리 기술로는 ▲고에너지밀도·고출력·장수명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제조시설 ▲사용후 배터리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시설 등이 뽑혔다. 차세대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초고성능 전극 또는 고체전해질 기반 차세대 이차전지 제조시설이 선정됐다.

/기재부

배터리 소재·부품 분야에서는 ▲고용량 양극재(니켈함량 80% 이상)·장수명 음극재(충방전 1000회 이상) 제조 기술 ▲전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분리막·전해액 제조 기술 등이 뽑혔다.

백신 분야에서는 ▲항원·핵산·바이러스벡터 등 방어물질을 적용한 백신 제조기술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원료·원부자재 및 면역보조제 제조시설 ▲백신 및 백신 원료·원부자재 장비 제조시설 등이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재부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신성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최대 2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도 확대했다. 탄소중립 분야 신설해 분야를 10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신규 기술은 155개에서 181개로 늘렸다. 특히 그린수소‧블루수소‧부생수소 생산시설,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제조‧양생시설, 폐플라스틱의 물리적 재활용을 거쳐 재생원료 등을 제조하는 시설 등 탄소중립, 자원순환 분야 23개 기술이 추가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작년 12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면세점 구매한도 폐지도 담겼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면세업계 지원을 위해 출국 내국인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면세점 5000달러 구매한도 제도를 폐지하고 했다. 구매한도는 1979년 신설돼 500달러에서 1985년 1000달러→1995년 2000달러→2006년 3000달러→2019년 5000달러로 상향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규칙 시행되는 오는 3월 이후부터는 면세한도가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