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을 내세운 공정거래위원회가 ICT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했다. 구글과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 즉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조직 개편을 통해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시장의 독과점,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간의 갑을관계, 구독형 서비스의 ‘가입은 쉬우나 해지는 어려운’ 이용해지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예고됐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연합뉴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11월 설치했던 ICT전담팀을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했다”며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의 정책분과 및 앱마켓·O2O플랫폼·디지털광고·지식재산권·반도체 분과 등 5개 감시분과로 구성된 ICT 전담팀은 디지털독과점 분과로 흡수·통합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직 개편을 발표하면서 ICT전담팀의 앞선 주요 성과를 소개했는데, 구글, 네이버, 배달 플랫폼 제재 사례를 제시했다. 지난해 9월 공정위 ICT전담팀은 구글에 과징금을 2249억원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시장에서 새로운 운영체제 출현을 방해해 OS 시장 및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또 배달대행 플랫폼과 지역업체, 배달 기사 간 거래 단계별 불공정계약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새로 ▲디지털독과점 ▲갑을 ▲소비자 분과를 구성했다. 디지털독과점 분과에서는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을 예방하고 감시하는 업무를 한다. 네이버가 지난 2020년 10월 쇼핑 및 동영상 관련 검색 알고리즘 조정을 통해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약 278억원을 부과했다.

디지털독과점 분과에서는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사 배제 행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을 밝혔다. 반도체 시장은 과거 인텔, 퀄컴의 사례와 같이 반도체시장은 소수 독과점 사업자의 경쟁사 배제전략이 계속해서 문제였던 영역이다. 공정위는 “4G에서 5G로 통신표준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런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어 시장경쟁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앱마켓사업자가 경쟁 앱마켓에서는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에 대해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또 지난해 상정된 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시장에서의 자사우대행위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갑을 분과에서는 중소상공인 등의 디지털 갑을문제를 개선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소상공인 보호장치 마련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숙박앱 분야에서  할인쿠폰 및 광고상품 노출 관련 정보 등 중요한 사항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 불공정 거래관행의 자율시정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디지털소비자 분과에서는 다크패턴(dark-pattern)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시정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온라인 중심의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한다. OTT사업자가 구독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소비자의 법정기간 내 철회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대한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구독형 서비스의 ‘가입은 쉬우나 해지는 어려운’ 이용해지 절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작년부터 디지털 전환으로 구조적 변화가 심한 ▲금융 ▲플랫폼모빌리티 ▲미디어‧콘텐츠 ▲자동차 ▲유통 등 5개 주요 산업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산업별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