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 기준 초과세수가 26조5000억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기재부가 추산한 초과세수 19조원보다 약 7조원 많다. 오는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할 '월간 재정동향'에서 이 같은 초과세수의 윤곽은 정확히 밝혀질 전망이다.
12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김유리 책임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말 국세징수액 자료를 입수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국세수입 규모는 최소 340조8000억원으로 관측됐다. 이는 2차 추가경정예산 때 내다봤던 국세수입 전망치 314조3000억원보다 최소 26조5000억원이,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로는 최소 58조1000억원이 많다.
기재부는 당초 지난해 2차 추경을 통해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하는 세입 증액 경정을 했다. 2차 추경 이후 기재부는 19조원의 추가세수의 발생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8일 초과세수가 "10조원대"라고 얼버무렸는데, 16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초과세수 규모는 19조원"이라고 밝히면서다. 같은날 오전 기재부는 "10조원대"라는 홍 부총리의 입장을 고수하다가 결국 오후 늦게서야 "19조원"이라며 초과세수 규모를 공개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추계에 따라 최소 26조5000억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당초 밝혔던 19조원보다도 규모가 7조50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7조5000억원이라는 숫자마저도 당초 발생할 초과세수를 내년으로 넘겨 그 규모를 줄인 것이라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이다. 초과세수 나라살림연구소는 "기재부는 2021년 발생할 세금 6조3000억원 가량을 이연해 2022년 예산안에 편성했다"며 "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한 6조3000억원 만큼 초과세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적정한 세입 규모를 가늠할 수 있어야 지출 규모를 정할 수 있다"며 "세입규모를 예측하지 못해 합리적인 지출 규모를 정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수가 빗나갈 것이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반영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초과세수에 맞춰 정부의 지출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초과세수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