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맥주·막걸리에 대한 세금이 2.5% 오른다. 이에 따라 맥주는 1리터(ℓ)당 855.2원으로 20.8원, 막걸리 등 탁주는 1ℓ당 42.9원으로 1원씩 세금이 인상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을 반영한 세금 인상이다. 이는 유가와 농수산식품의 가격 상승에서 출발한 소비자물가 상승이 공산품 등으로 전이되면서 연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단적인 사례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해 탁주‧맥주에 대한 내년도 종량세율을 확정‧공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물가 대응에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또 하나 발생한 셈이다.
맥주는 1ℓ당 855.2원으로 20.8원, 막걸리 등 탁주는 1ℓ당 42.9원으로 1원 인상한다. 맥주와 탁주의 과세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 첫해인 지난해에는 맥주 834.4원, 탁주 41.9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리터당 4.1원(맥주), 0.2원(탁주) 올랐다.
맥주와 탁주에 대한 세금은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곱해서 인상됐다. 지난해는 기준점이 되는 2019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5%에 불과했기 때문에 올해(2.5%)보다 맥주·탁주의 세금도 덜 늘어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내내 "공급측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일축했지만, 결국 외식과 맥주·탁주를 비롯한 공산품 등 전반적인 품목으로 물가 상승 흐름이 전이됐다. 한번 올라간 외식·공산품 물가는 쉽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 없다.
이와 더불어 과세표준 신고기준 시점에 맞춰 물가연동제에 따른 세율 적용 기간을 4월 1일에서 다음해 3월 31일로 조정한다. 현재는 3월 1일에서 다음해 2월 말로 규정돼 있다.
지난 1969년 주세법 개정 이후 50년만에 지난해 개정된 세법에 따라, 가격을 기준으로 매겼던 주류에 대한 세금(종가세)은 용량(종량세)이 기준이 됐다. 상대적으로 생산 원가가 높아 높은 세금을 내왔던 수제맥주 업계는 이익을, 통관시 신고가를 낮게 책정해 세금을 줄여 가격 졍쟁력을 높였던 수입맥주 업계는 불이익을 봤다.
주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류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신기술을 활용해 주류를 제조하는 사업자에게는 기존 주류 제조 시설에 적용하는 불필요한 시설 기준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캡슐형 주류제조자에 대해서는 담금・저장 용기 등 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맥주 제품 다양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맥주를 제조할 때 적용하는 과실 사용량 기준을 합리화한다. 현재는 과실첨가량이 '맥주 재료 합계 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시행령을 개정해 '발아된 맥류 중량의 50% 초과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맥주 재료 합계 중량과 발아된 맥류 중량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