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5일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6억52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총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건은 35개 수급사업자 365건, 기술자료를 수령한 이후 요구서면을 교부한 건은 57개 수급사업자 252건의 기술자료 등이다. 1개 수급사업자가 중복돼 총 수급사업자수는 91개사다.

/공정위

다만,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을 제품에 대해 선주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해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했다. 선주는 선박 제조를 의뢰한 사업자를 말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로부터 선박 제조를 의뢰받고 수급사업자로부터 선박에 적합한 기자재를 납품받아 선박을 제조해 인도한다.

대우조선해양은 고객인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기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5월8일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27개)과 새로운 수급사업자(특정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비교한 후 차이점을 확인해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사용했다.

선박용 조명기구는 선박 엔진의 진동, 외부 충격, 해수와 같은 혹독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일반 가정용 조명기구와 달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높은 조도, 우수한 전기적 안정성 등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선주는 대우조선해양에 조명기구를 납품한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로부터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받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 4월9일 및 4월30일 새로운 수급사업자가 기존 수급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각 1개)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 및 유용 예방 등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91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조선업계의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 행태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여 다시 한번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중요성을 부각시켰을뿐 아니라,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서면교부 시스템 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비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을 다시금 명확히 하게 된 계기"라고 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공정위의 이번 조사를 계기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교부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