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 체류 중이지만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농어촌 계절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허가했던 것을 내년부터 상시 허용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인력 수급이 어려워진 데 따른 조치다.

지난달 18일 강원 강릉시 구정면 농촌 들녘에서 농민들이 무를 수확하고 있다./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농어업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코로나19 여파로 해외 인력 수급이 어려워지자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시적 계절근로제도를 도입했다.

내년부터는 유학생과 특별체류 허가조치를 받은 아프가니스탄인을 비롯해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문화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가 확대된다.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지자체의 추천을 받을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재입국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유학생이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구직(D-10)자격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자격자는 6개월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 기존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을 가진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계절근로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또 정부는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을 신설하고, 그들이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추진한다.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해 농어가 배정 인원도 최대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한다. 소규모 농어가에도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의 1주일 단위 단기고용을 허용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초청은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