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소유자가 지금까지 미리 알기 어려웠던 동물 병원의 주요 진료 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게 된다. 수술 등 중대 진료에 대해 사전에 수의사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내용, 부작용, 준수사항, 예상 진료비용 등을 설명받을 수 있게 된다.

동물 소유자의 알권리와 동물진료 발전을 위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이민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이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와 진료 표준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동물 소유자가 주요 진료 비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고,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 항목 등 동물진료체계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유자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도 담겨있다.

지금까지는 동물병원마다 진료 비용이 다르고 진료 비용을 미리 알기 어려워 동물 소유자들의 불만이 있었다. 또 수술 등 중대진료 시 필요성, 부작용, 예상 진료 비용 등을 사전에 설명받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 동물 진료 표준 분류 체계와 진료 항목별 진료 절차 등도 마련돼 있지 않아 같은 질환이라도 여러 가지 병명으로 불렸다. 표준 진료 코드 체계도 없어 동물 의료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우선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는 경우 사전에 동물 소유자에게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동물소유자 등의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는 과정을 의무화했다. 또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진료 비용을 동물 소유자등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 중대 진료 이후에 변경 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 비용을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진료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농식품부 장관 고시로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농식품부 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