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한국수력원자력의 6600억원대 손실액을 세금으로 보전해준다. 사업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신한울 3·4호기까지 보전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보상액은 1조원을 웃돌 수 있다.

가동을 멈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됐거나 백지화된 원전 사업 비용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비용 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계획은 12월 초로 예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것이다.

내달 9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계획에 따르면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을 하지 않기로 하고 행정 조치까지 끝낸 사업이 비용 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탈원전 정책에 맞춰 한수원이 조기 폐쇄한 월성 1호기와 사업 종결한 삼척의 대진 1·2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 등 총 5기가 비용 보전 대상에 해당한다. 울진의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된 상태라 이번 보상 대상에서는 빠졌다.

원전 업계는 5기 원전에 대한 손실 보상액이 총 666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월성 1호기가 5652억원으로 가장 많고, 천지 1·2호기는 979억원, 대진 1·2호기는 34억원이다. 월성 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 투자와 물품 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 비용 등이 보상액에 포함된다. 신규 원전의 보상 범위는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 매입비, 공사비 등이다.

정부는 사실상 세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으로 보상비를 충당할 방침이다. 전력기금은 전력산업 기반 조성 목적의 재원으로 전기요금의 3.7%를 법정 부과금으로 부과해 조성한다. 국민이 낸 돈이라는 의미다. 손실액이 7790억원으로 가장 큰 신한울 3·4호기 사업까지 백지화될 경우 비용 보전 금액은 1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