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의 결합 심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두 항공사의 합병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앞서 공정위는 국적항공사 1위, 2위 기업의 결합이 경쟁 제한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정책소통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 및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의 MOU를 지난 25일 체결했다"며 "연내에는 심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부와의 협업을 통해 항공 산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쟁 제한성 시정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시장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법적으로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과 실제 분석에 의해 판단되는 부분의 결과값이 다르게 나올 것"이라며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 시정 조치가 나가야 하는데, 항공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항공 산업의 특성상 효과적 시정 방안 마련하고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인 국토부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항공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어서, 어떤 조치를 강구한다 해도 그 조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데 있어서는 국토부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위해 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고 국장은 "국토부와 협의가 잘 진행되고 기업 측 협조를 잘 받는다면 연내에 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시정조치 관련 심의가 나오는데, 외국 경쟁 당국의 동향도 변수"라고 덧붙였다. 이 부분에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가 지연되면서 대한항공은 당초 6월 30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을 올해 12월 31일로 미뤘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공정위가 '늑장 심사'를 한다"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잘 모르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며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EU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필수 신고 국가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터키, 태국, 대만 경쟁당국은 두 회사의 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