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서 수입차를 팔며 ‘기준치 이내의 가스를 배출한다’는 거짓 광고를 한 닛산에 1억7300만원의 과징금을, 포르쉐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4일 “경유 차량 배출 가스 저감 성능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한국닛산·닛산 본사에 과징금 1억7300만원을, 포르쉐코리아·포르쉐 본사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 명령을 받은 포르쉐는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다른 회사보다 적은 점이 고려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닛산·포르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경유 차량 보닛 내부에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그러나 양사 차량에는 인증 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적 운전 조건에는 배출 가스 저감 장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이에 따라 ‘흡기 온도 35도 이상·주행 시작 20분 이후’ 등 경우에 질소 산화물이 과도하게 배출됐다.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기도 하다.

공정위는 한국 닛산과 포르쉐 코리아의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당표시 행위가 이뤄진 기간 동안 한국 닛산은 캐시카이를 2287대, 포르쉐코리아는 카이엔·마칸S 등을 4445대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표시를 접한 일반 소비자는 닛산·포르쉐 차량이 배출 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처럼 오인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면서 “양사의 표시에는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는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 아우디·폭스바겐이 경유 차량의 가스 배출량을 조작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됐던 ‘디젤 게이트’ 사건을 국내에서도 적발해 정부가 처벌한 사례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9월에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크라이슬러)에 11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