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주요 국책연구기관의 일부 부서 직원들에게도 연말까지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철도 관련 공기업인 코레일(한국철도)과 한국철도공단 등도 재산 등록 대상에 올랐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유관단체 고시'를 10월 2일자로 제정하고 97개 기관에 재산 등록이 필요한 직원들을 재산 등록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라고 안내했다. 이 같은 내용을 이달 7일부터 시행하고 2021년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라고 각 기관에 고지했다.
부동산과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급과 관계없이 재산등록을 의무화해야해야 한다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제도가 정부 부처 산하 기관에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의무자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인사혁신처 고시에는 세종시에 있는 국책연구기관들도 대거 포함됐다. 대규모 국책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는 KDI가 대표적이다. KDI는 오는 15일까지 공공투자센터 직원들에 대해 재산 등록을 하라고 공지를 내렸다. KDI는 앞서 윤희숙 의원이 연구위원으로 재직 시절 부친이 내부에서 산업단지 조성 관련 정보를 얻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KDI 직원을 추가하자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 외 국가 철도망계획, 도로망 계획 등 굵직한 줄기를 설계하는 교통연구원도 등록 대상으로 포함됐다.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도 마찬가지다. 그 외에도 이번에 등록 대상이 된 부동산 관련 업무 기관들은 각 지역의 개발공사, 철도시설공단·공항공사 등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 참여하는 곳들이다. 이들 기관들은 현재 재산 등록 의무화를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담당자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업무를 진행 중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유관단체의 경우 모든 직원들이 재산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며 "등록기관장이 부동산 유관 부서를 지정하면 해당 부서의 직원들만 재산 등록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신고 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광업·어업권, 자동차·선박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소유자별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등이다.
또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재산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