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 의왕역과 지하철 4호선 반월역 사이에 4만1000호 규모의 '의왕군포안산' 신도시가 들어서고, 수원 군공항과 삼성전자 사이의 땅에는 2만9000호 규모의 '화성진안' 신도시가 들어선다. 정부는 이들 신도시급 신규 공공택지를 포함해 수도권 7곳에 12만호를 공급하고, 각종 교통망을 연결해 서울 강남까지 20분 내 진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대전·세종권 3곳에 2만호를 공급해 총 14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3차 신규 공공택지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 중규모 택지로는 인천구월2(1만8000호 규모), 화성봉담3(1만7000호 규모) 2곳이 선정됐고, 소규모 택지로는 남양주진건(7000호 규모), 양주장흥(6000호 규모), 구리교문(2000호 규모) 등 3곳이 선정됐다. 대전·세종권에는 소규모 택지로 대전죽동2(7000호 규모), 세종조치원(7000호 규모), 세종연기(6000호 규모) 등 3곳이 선정됐다.
이들 신규 공공택지는 오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이 시작될 예정으로,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가 추진된다.
지구별로 보면, 지하철 1호선 의왕역과 지하철 4호선 반월역 사이에 여의도 면적의 2배 규모인 586만㎡에 들어설 '의왕군포안산' 신도시에는 4만10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서울 경계에서 약 12km 남쪽에 위치하고 지하철 및 영동고속도로 등 교통여건이 좋은 지역인데, 국토부는 교통대책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의 의왕역 정차와 간선급행버스(BRT) 노선 신설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 서울역까지 35분대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수원 군공항과 삼성전자 사이의 여의도 면적의 1.5배 규모인 452만㎡ 들어설 '화성진안' 신도시에는 2만90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동탄신도시 서북측에 연접해 동탄인덕원선 및 동탄트램이 이 지역을 지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국토부는 이들 노선과 GTX-A 동탄역, 신분당선 등과 연계할 수 있도록 남북간 경전철 구축 등을 통해 서울 도심까지 50분 내 도착 가능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인천구월2 지구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일원 220만㎡ 규모에 1만8000호가 들어설 예정이고, 화성봉담3 지구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상리, 수영리 일원 229만㎡ 규모에 1만700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남양주진건 지구는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배양리 일원 92만㎡ 규모에 7000호가 들어선다. 왕숙·다산신도시 사이로, 이들 신도시와 통합적 도시계획이 수립된다. 구리교문 지구는 경기 구리시 교문동 일원 10만㎡에 200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 경계에서 약 1km 떨어진 곳이다. 국토부는 남양주진건 지구와 구리교문 지구가 기존에 공개된 태릉 지구와 인접해 서울 동북권 주택 수요를 흡수하고 태릉 지구의 주택공급 물량 조정을 보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주장흥 지구는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일원의 96만㎡ 규모에 600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지방권에서는 세종조치원 지구는 조치원읍 신흥리, 연서면 월하리 일원 88만㎡에 7000호가 들어설 예정이며, 세종 연기 지구는 연기면 일원 62만㎡에 6000호가 들어설 예정이다. 대전 죽동2 지구는 대전 유성구 죽동 일원 84만㎡에 7000호가 들어설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신규 공공택지 발표 전에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 전 직원에 대하여 취득시기와 관계 없이 신규택지 내 토지소유현황을 전수 조사했지만 투기 개연성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직원 2명이 신규 택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1명은 1989년 상속으로 취득하고, 1명은 2018년 현 거주지 인근 605㎡ 규모의 밭 1필지를 매입해 직접 농사를 짓고 있었다고 한다. 또 LH 직원 1명도 2013년 신규택지 내 토지를 취득했으나, LH 준법감시단 조사 결과 신규 공공택지 관련 투기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외부인 참여 위원회에서 추가 검증을 추진한다. 경기도시공사와 인천도시공사는 직원들의 신규 택지 관련 토지 소유가 없었다고 한다.
국토부는 공공택지 후보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실거래도 조사했다. 201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전체 거래 3만2000여건 중 외지인·법인의 지분 쪼개기 방식 매수나 같은 사람이 여러차례 매수를 하거나, 매수 후 1년 내 매도를 반복하는 는 등의 이상 거래 1046건을 포착해 집중 조사해 명의신탁, 편법증여, 허위신고 등 위법 의심 거래 22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세무조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으로 공공주택특별법 및 LH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자 및 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등은 부당이득액에 비례하여 가중처벌 받고, 그 이익을 몰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이주자택지 대상요건과 협의양도인 공급기준도 연내 관련법령을 개정을 마치고 신규 공공택지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는 투기를 막기 위해 주민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또 해당 지구 내 토지 또는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은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