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서 빠진다.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29일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에 따르면 시가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공시가격)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를 때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종부세법 개정안의 효과에 따른 것이다.

시가 15억원 주택의 보유자는 기존 과세 기준대로라면 올해 종부세로 61만원을 내야 하지만 기준선 상향조정의 효과로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5대 5로 지분을 나눈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들은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이달 24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들./연합뉴스

이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배제하고, 시가 15억원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이 70%라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로 78.3%를 제시했지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개별주택의 실제 공시가 현실화율은 70%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 공제액이 6억원임을 감안하면 과세 기준선이 기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르게 된다.

시가 15억원 주택에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공시가격으로는 10억5000만원선이 된다. 기존 종부세 기준선인 9억원에서는 과세 대상이지만 기준선이 11억원으로 올라가면서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것이다.

시가 20억(공시가 약 14억원)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면 올해 부담액이 247만원에서 123만원으로 줄어든다. 지분율이 5대 5인 부부공동 명의자는 둘이 총 66만원을 낸다. 시가 25억원 주택(공시가격 17억5000만원)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이 570만원에서 351만원으로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는 총 193만원을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