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21일 추석을 앞두고 16대 성수품의 하루 평균 공급량을 평시 대비 1.4배 늘리고, 달걀·소고기·돼지고기·쌀 등 4대 품목에는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를 추가로 시행한다.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특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성수품 공급도 지난해보다 1주일 빠른 추석 3주전, 이달 30일부터 시작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농축산물 가격에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은 추석민생안정대책을 26일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발표했다. 통상 기재부는 추석을 20일 전쯤 앞두고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내놓는데, 올해는 그보다 앞당긴 26일 전에 대책을 조기 발표했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민생 경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기 발표다.

기획재정부는 통상 추석민생안정대책 발표 한달 전쯤부터 이 대책에 포함될 주요 품목의 물가 관리 방안을 준비한다. 이번에는 준비 시계를 앞당겨 7월부터 ‘추석 물가 대응 모드’로 돌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을 약 2개월 반 앞둔 지난달 4일 “추석 물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한 이후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출하 물량 늘리고 수입 확대... 4대 품목 특별 관리

최근 전년 대비 50% 넘게 올랐던 달걀의 경우 다음달에도 1억개를 수입하고, 향후 수입 물량에 따라 관세율을 0%로 낮춰주는 ‘할당관세’ 물량을 늘릴 방침이다.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추석전까지 매일 운영해 달걀의 생산-유통-판매 전 단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쌀은 추석 떡·한과 등 명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안정 잔여물량 8만톤을 공매해 응찰 물량을 8월말부터 시장에 공급한다.

소고기와 돼지고기의 경우 국민지원금 지급에 따른 수요 확대를 감안해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늘리는 등 공급을 확대한다. 소고기는 추석 전 농협 4대 축산물 공판장 출하 물량 확대폭을 평년(30%)보다 더 많은 42%로 정했다. 돼지고기는 출하 체중 기준을 115~120㎏에서 110~115㎏로 낮춰 조기 출하를 유도한다. 소고기는 평년 대비 10% 이상 수입을 확대하고, 돼지고기는 벨기에산 수입을 다음달부터 재개해 평년 대비 수입을 5% 확대한다.

추석기간 중 한우·한돈자조금을 활용해 20% 할인 판매를 하고, 중소과일 10만세트를 20% 특별 할인해준다. 수산물 할인 행사(20%)도 추진한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97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20~30%) 규모를 확대하고, 한도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한다. 970억원 중 510억원을 추석 전 할인 행사에 배정한다.

농축수산물 할인행사./기재부

◇30일부터 성수품 물량 공급 확대

16대 성수품 일평균 공급량을 평시대비 1.4배(지난해 1.3배)로 늘리고, 총 공급량은 19만2000톤으로 지난해 추석 기간 대비 3만9000톤을 늘린다. 지난해보다 1주 빠른 추석 3주 전, 이달 30일부터 성수품 공급을 시작한다.

농산물은 평시대비 2.4배 공급해 추석 기간 중 집중적으로 방출하고 출하한다. 배추・무 비축물량은 3배 이상 확대했고 사과・배 출하 계약 출하 물량도 1.3~2배 늘렸다. 정부는 가격 불안이 발생하면 채소가격 안정제 등 추가 정책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축산물은 출하시기 조정 등으로 추석기간 중 소고기는 평시대비 1.6배(지난해 1.2배), 돼지고기는 1.25배(지난해 1.15배) 물량을 늘려 공급한다. 수산물은 평시대비 1.2배 물량을 늘려 이달 30일부터 시중 가격 대비 10~3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 비축 물량(9227톤)을 집중 방출한다는 방침이다.

육류·과일류·쌀 등 성수품 취급업체 대상으로 농식품부에서 집중 단속반(285개반 4110명)을 가동하고, 온라인 점검(38개반 163명)을 동원해 농축산물 및 수산물 원산지 관련 부정 유통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제수용 수산물(조기·명태 등), 원산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수입품목(활참돔, 활가리비 등) 중심으로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 단속도 9월부터 추진한다.

부가가치세(10월)·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기재부

◇추석 직후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 시작

저소득층·무주택자 등 취약계층 주거 부담을 낮춰주는 대책도 포함됐다. 추석 직후인 다음달 27일부터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을 낮춰주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 차주의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기존 주담대를 저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해주거나 신규대출을 해준다. 저소득 무주택자 대상 디딤돌 대출 지원한도 상향도 최대 3억1000만원(자녀 둘 이상)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희망회복자금은 추석 전까지 90% 이상 지원을 목표로 신속하게 지급한다. 손실보상도 10월말 지급 개시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 부가가치세는 내년 1월, 종합소득세는 내년 2월까지 내면 된다. 총 270만명 대상 6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를 기재부는 기대하고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제도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부금 지정단체 등을 통해 ‘추석맞이 기부 캠페인’을 전개한다. 9월 일정금액 이상 기부자를 대상으로 추후 숙박쿠폰, 프로스포츠 관람권 등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식이다. 기부금 영수증 지참시 국·공립시설 입장료 할인·면제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