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중공업(298040)한화시스템(272210)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효성중공업에 3억원, 한화시스템에 1억3천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2016년 8월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진행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효성의 비자금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조석래 회장에게 소환 통보를 하면서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서울 공덕동 효성 본사 앞 전경.

이 사업의 총 계약금액은 115억8200만원에 달했다. 효성은 다른 응찰자가 없어 입찰이 유찰되면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한화를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통상 입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이 이뤄진다. 한화는 효성 측의 거듭된 요구와 향후 관계를 고려해 담합에 참여했다고 한다.

공정위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담합이 아닌 완전 경쟁으로 입찰이 이뤄졌으면 더 낮은 가격이 형성됐을 것”이라며 “민간 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에 관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