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기반 강화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소외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p) 상향하기로 했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고, 폐업 소상공인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상결제 세액공제 지원 요건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부금의 15%으로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을 기부할 경우 1000만원은 15%(150만원), 나머지 1000만원은 30%(300만원)의 공제율이 적용돼, 총 450만원의 혜택을 봤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말까지 기부금의 공제율을 20%까지 5%p 상향하고 1000만원 초과분도 35%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같은 조건으로 2000만원을 기부할 경우, 총 혜택은 200만원(20%)과 350만원(35%)를 더해 550만원이 된다. 제도 확대 이전(450만원)에 비해 세액공제액이 100만원 더 늘어나는 셈이다.
기재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착한임대인 세제지원도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말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착한임대인 세제지원에서 폐업 소상공인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정부는 자금 유동성이 열악한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상생결제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상상결제는 협력사가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대기업 등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기재부는 어음결제금액, 현금성결제비율 등 복잡한 지원요건을 '어음결제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단순화했다. 또 공제율을 상향하고 조기 지급을 위해 공제구간을 2단계에서 3단계로 늘렸다. 또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 지원하는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5%p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