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엔진이 실시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세방과 KCT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과 KCTC는 두산엔진이 2016년 11월 발주한 보세운송 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두산엔진은 선박엔진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보세구역에서 반입·반출하는 운송업무를 전문 운송업체에 위탁하는데, 해당 운송업체 선정을 위해 입찰을 실시한다.
세방과 KCTC는 당초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각각의 입찰에 참여했고, 그 결과 KCTC는 사전에 합의한 중량물 해상운송 입찰에서 낙찰자로 결정됐으나 세방은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더 낮은 가격을 투찰함에 따라 결국 탈락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실패한 담합이라고 하더라도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엄중히 제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