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둔 하이브리드차 세제 혜택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이브리드차가 친환경차 시장의 주력 모델 중 하나인데다 전기·수소차 전환에 앞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어 세제 혜택을 종료하는 것이 이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5일 업계와 정부 안팎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세제혜택 연장이 필요하다는 산업부 건의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판매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탄소 저감과 친환경차 전환을 위해 어떤 지원이 가능할지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자동차의‘에코드라이브’계기판. 가운데 속도계 중심에‘에코가이드’계기판이 탑재돼, 운전 중 최적의 연비로 얼마나 주행을 했는지를 알려준다./현대차 제공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정책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연말이 시한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에 대해서는 연장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 세제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연장에 부담을 나타내면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이 점쳐지던 상황이다.

하지만 친환경차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 혜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산업부 입장이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하이브리드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 연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당장 당장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을 꺼리는 소비자들의 기호를 감안해, 상품성이 검증된 하이브리드차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또 내연기관차보다 온실가스 저감에 월등한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는 것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 목표와도 상충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하이브리드차 가격은 일반 내연기관차 모델보다 통상 수백만 원 이상 비싼 편이다. 그러나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17년 총 383만원에서 2021년 개소세 최대 100만원(교육세·부가세 포함 시 최대 143만원)과 취득세 40만원 등을 합쳐 183만원으로, 매년 50만원씩 감소하고 있다. 세제지원이 없는 경우 하이브리드차의 매력은 상당부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정부 부처 간 ‘엇박자'도 산업에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면서 하이브리드차를 2025년까지 150만대, 2030년까지 400만대 보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 로드맵을 밝혀왔던 터라 이를 믿고 시설투자를 진행한 부품업체 등도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된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내연기관 부품업체들이 하이브리드차를 통한 수익을 기반으로 전기차 투자 등 전환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유지해달라는 반응이 나온다. 2020년 기준 전기차 시장의 국산차 비중은 65%에 그쳤지만, 세제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하이브리드차의 국산차 비중은 87%에 달해 국내 자동차산업 육성측면에서도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