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시 분양가의 10~25%만 내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늘려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구체화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서울시가 제시한 개념으로, 더욱 많은 실수요자들이 적은 돈으로 집을 사게 해 준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지난해 8.4 공급대책에 포함된 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구체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분양자(분양받은 사람)는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회차 지분 10%를 취득하는 구조의 분양도 가능해진다.
지분 적립기간은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최초 25%의 지분을 취득하고, 이후 4년마다 15%씩 나머지 지분을 취득할 경우 20년후 전체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서 지분 취득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지분 적립기간 동안 수분양자가 취득하지 않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잔여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가 되도록 정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정해졌다. 단 거주의무 기간은 이보다 짧은 5년이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 제3자에게 매각할 경우에는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대로 시세 차익에 따른 처분 이익을 수분양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배분하게 된다.
김흥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와 관련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부담가능한 주택으로서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 입주자의 주거안정 및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전청약 등을 통해 조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