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순위 자진신고자도 과징금의 최대 50%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를 시행한다. 그간 2순위 자진신고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감면고시)를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자신의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한 사업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은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해,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현행 감면고시에 따르면 2 이상의 자진신고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앞선 자진신고 순위를 자동승계한다. 이때 후순위 자진신고자는 선순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선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2순위 자진신고자가 협조를 하더라도, 이미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시점인 만큼 새로운 증거확보가 어려워지면서, 2순위 자진신고자가 감면을 받기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2순위 자진신고자가 리니언시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 ▲조사협조 ▲자진신고한 담합을 중단 ▲담합을 강요했거나 반복적으로 담합을 하지 않았을 것 등의 요구조건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1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기각되는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소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공정위가 1순위 자진신고 전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자력으로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자진신고자들이 조사에 추가로 기여한 바는 미미하므로 현행과 같이 개정 후에도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감면신청은 기각된다.
또 공정위는 어떤 담합(1)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력한 사업자가 자신이 가담한 또 다른 담합(2)을 1순위로 추가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기존 담합에 대한 과징금 등을 더 감면해주는 '추가감면 제도(amnesty plus)'도 개선하기로 했다.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담합에 대한 자진신고를 ▲당해 담합에 대한 조사개시일 또는 자진신고일 중 빠른 날 이후 ▲당해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추가감면비율은 당해 담합과 다른 담합의 규모를 비교하여 결정되는데, 담합의 규모는 담합 가담자의 관련매출액의 합으로 하되, 입찰담합의 경우는 들러리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은 계약금액에 의해 판단하기로 했다. 추가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추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자진신고 보정범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진신고할 때, 우선 담합의 개요만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사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정된 자료는 당초 자진신고한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진신고하는 사업자가 내부조사 등을 통해 담합과 관련된 증거, 진술 등을 수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단 신속히 자진신고의 의사를 밝히고 사후 보완하도록 하는 취지다. 하지만 자진 신고자가 조사에 협조하다가 심의 직전에 자진신고를 다른 기업과의 공동 자진신고로 보정하는 경우, 아무런 협조 없이도 리니언시 제도에 무임승차하며 공동감면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 C사는 LPG 가격담합을 2012년 1월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다가 심의가 임박하자, 최초 자진신고한지 3년이 지난 2015년 1월이 되어서야 당초 자진신고를 자신의 자회사 D와의 공동자진신고로 보정함으로써 D를 무임승차 시키려 했다.
이러한 행태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단독 자진신고를 공동으로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정하려는 경우, 그 보정은 정규 보정기간인 75일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당초 신고된 담합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제출까지 당초 신고의 보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례를 반영하여 별개의 담합에 대한 자료제출은 보정이 아닌, 별개의 자진신고로 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고 규정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적극적 조사협조의 유인이 증가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며 "리니언시 제도 운영을 통한 담합의 적발 및 예방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