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스마트폰 배달 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외식 주문·결제를 하면 4번째 이용 때 1만원을 할인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260억원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작년 9월 서울 시내에서 배달 대행 종사자가 포장된 도시락을 건네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배달앱을 활용한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을 우선 시작한다고 밝혔다. 할인을 받으려면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할인은 카드사가 다음 달에 결제금액을 1만원을 깎아주거나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참여 요일에는 제한이 없다. 한 카드로는 하루 2회만 인정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농협·롯데·비씨·우리·삼성·신한·하나·현대카드 등 9곳이고, 할인이 가능한 배달앱은 공공과 민간 앱 총 14개다.

공공이 개발한 배달특급, 띵똥, 배달의명수, 일단시켜, 어디고(go), 배달올거제 등 6개,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한 위메프오, 먹깨비 등 2개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페이코(PAYCO), 딜리어스, 카카오톡주문하기 등 민간 배달앱 6개를 이용해도 할인받는다. 앞서 지난 2월21일 끝난 같은 행사에 참여한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해도 배달원 대면 결제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할인에서 제외된다. 반면 배달앱에서 주문·결제한 후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인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고 있어 우선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코로나19 방역 여건이 개선되면 방역 당국과 협의해 방문 등 대면 외식에 대한 할인 지원 사업도 신속히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