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관련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부여하는 주변토지개발사업권의 5가지 항목으로 관광단지개발사업과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정했다. 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융자할 수 있는 비율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신공항 건설사업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 방법, 지원대책 등을 정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토부는 우선 기본계획 변경 요건과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시 절차를 규정했다. 기본계획 변경 대상으로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면적 이상 증가 ▲활주로의 신설 변경에 관한 사항 ▲활주로의 길이 변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했다.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하도록 했다. 주변개발예정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정한 구역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등을 기준으로 한다.

국토부장관 외의 자가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아야 하고, 허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사업 관계 토지·시설을 국가에 귀속하는 조건으로 허가하도록 했다. 실시 계획 수립·승인 절차와 관련 서류, 서식 등도 규정하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립 추진단의 구성·운영과 관련해 건설관련 주요업무를 추진단이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추진단의 구성·운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현재는 임시조직으로 국토부 내에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 전담반’이 운영되고 있다.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규정하도록 했다.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부여하는 산업단지·도시개발사업 등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5종)으로는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정했다. 이주대책 업무 대행등 지원사항(2종)도 ▲주민이주대책·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민간투자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했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기반의 마련부터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및 지원대책, 지역기업 우대 및 재정지원 방안,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도록 하위법령을 제정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