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월세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전입하지 않는 등 시간 차를 두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어렵다. 또 계약이 한 달이 넘지 않는 저가 초단기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가 안 된다. 갱신 계약은 '5% 룰' 준수 여부를 전산에 기록해 관리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6월 1일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신고제 순회교육'을 시행했다. 전월세신고제는 정부가 작년 도입한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하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한다.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부여되는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 계약만 한정된다. 보증금 5000만원짜리 계약은 신고한다고 해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지 않는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신고 시 임대차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한 달 이상 지난 후 잔금을 치르고 전입하면 자동 확정일자 부여가 어렵다. 전입신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아직 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확정일자를 주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전입신고 예약제를 도입해 전월세 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행안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전월세 신고는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해야 하는 것이라 그 안에 전입하면 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나 계약일 한 달 이후 전입하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한다. 반대로 전입 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자체에 계약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는 단기 소액 계약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물론 단기 계약이지만 임대료가 고액이어서 임차인이 신고한 경우 접수 처리된다. 또 같은 임대주택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100만원 사이에서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