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미진종합건설이 수급사업자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500만원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진종합건설은 지난 2018년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계약금액의 3% 이상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적용할 수 있고, 안전관리나 산업재해 등 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등의 부당한 계약조건을 강요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미진종합건설의 이러한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 자신에게 부과된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약정을 설정한 것으로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아울러 미진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데도 공사포기각서 제출, 시공계획서 미제출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등 갑질을 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미진종합건설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2억2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부당특약 행위 및 수급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 제재조치를 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조치를 계기로 건설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전협의 및 최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을 취소하는 관행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