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 서진산업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7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진산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6개 수급 사업자에게 총 88건의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에 필요한 법정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작업 착수 이후에 교부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서진산업은 위탁 목적물을 수령한 뒤 하도급 대금을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 할인료, 어음 대체 결제 수단 수수료 등 약 1억1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서진산업은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0건의 계약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이유로 추가 가격 협상을 진행해 최저입찰가를 하회하는 금액을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서진산업은 공정위 심의 이전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으나, 공정위는 위법행위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 거래 종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서면 없이 거래를 개시하거나,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관행을 엄중히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수급사업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