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와 노동계 간 첨예하게 대립했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내년에 하지 않게 됐다.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과 관련한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투표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 등 재적 위원 총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나온 투표 결과는 반대 16표, 찬성 11표다.

한 관계자는 “올해는 구분 적용과 관련한 논의가 완전히 끝났다”면서 “부결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