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썹 문신(文身)한 홍준표 의원도 흔쾌히 발의에 동참했다.”

최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타투업법 제정안’을 발의하자, 그간 수면 아래에 있었던 문신 합법화 논란이 다시 떠올랐다. 등이 드러난 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채로 문신 스티커를 붙이고 나타난 류 의원은 그 자체로 화제가 됐다. 류 의원은 법안 발의에 필요한 10명을 채우기 위해 고민하다가, 눈썹 문신을 한 국회의원을 찾아갔다고 한다. 발의안에 참여한 홍 의원은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당대표를 맡으며 스트레스를 받아 눈썹이 빠지자 눈썹 문신을 했다. 이후 그는 ‘홍그리버드’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지난해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얼굴의 절반을 마스크로 가리면서 남에게 보이는 부분인 눈(아이라인)과 눈썹을 문신하는 이들이 늘었다. 직장인 김서희(28)씨는 “입사 후에 동네 네일숍에서 아이라인과 눈썹 문신을 했다”면서 “엄마의 권유로 시작한 것이지만, 세수하고 마스크만 쓰면 외출 준비가 끝나 편리하다”고 했다. 가족 전체가 눈썹 문신 시술을 한 이소은(30)씨는 “인상이 흐릿해 고민하던 아버지까지 최근 눈썹 문신을 했다”고 했다.

희미한 눈썹에 힘을 더하기 위해 문신을 선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눈썹 문신은 불법이다. 1992년 대법원이 ‘문신은 의료행위’라는 판례를 내놓으면서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불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때문에 현재 의사만 타투이스트가 될 수 있다.

류호정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에는 현재 불법인 비(非)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고 타투이스트의 면허와 업무 범위, 타투업자의 위생 관리 의무, 정부의 관리·감독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아직도 타투를 보면 ‘불편하다’는 인식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

주변 국가인 중국은 타투가 합법이고, 일본도 지난해 합법화 판결이 났는데 우리나라만 유달리 타투에 대해 엄격한 이유는 뭘까. ‘문신’이라는 단어가 조폭의 등이나 팔, 다리에 용이나 뱀, 호랑이 등을 크게 새겨넣은 ‘이레즈미’를 연상케 하면서 거부감을 느끼는 이들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문신에 대한 불문율(不文律)도 깨졌다.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이나 타투 시술이 대중화되면서 시장 규모도 1조원을 웃도는 규모로 팽창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절반은 ‘타투업법’에 찬성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2~24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는 법에 찬성하고, 20대에서는 81%가 찬성했다.

문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줄어들면서 몸에 문신이 많아도 현역 입대를 하게 됐다. 병무청은 지난 2월부터 팔, 다리, 배 등 온몸에 걸쳐 문신이 있는 경우에도 현역 판정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는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로 4급 판정을 받아왔다.

고개를 들어 옆 사람의 눈썹을 보라. 아직도 ‘불법 눈썹 시술’을 받은 그가 불편하게 느껴지는가. 30년 전 법의 틀이 현실을 반영할 수 없다면 좀 더 과감하게 빗장을 풀어야 한다. 문신 수요는 늘어나는데 대책 없이 무조건 음지로 몰아넣는 것은 국민의 위생과 안전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대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