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은 잠잠하지만, 2018년 이후부터 거의 매년 설과 추석, 연말이 되면 택배노조가 파업을 하면서 '택배 대란'이 벌어졌다. 택배기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로 분류돼 노조 설립이 어려웠는데, 2017년 11월 3일에 고용노동부가 택배기사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노조 설립을 허용한 게 발단이었다.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2018년 2월에 노조 소속 기사 15명이 배송을 거부하면서 시작한 택배노조의 파업은 해가 갈수록 규모가 커졌고 거칠어졌다. 택배노조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 기사를 폭행하고 택배사 본사를 불법 점거해도 노동계와 가까운 문재인 정부의 경찰들은 수수방관했다.

화룡점정은 CJ대한통운 본사를 불법 점거했던 올해 초였다. 당시 회사 출입문이 박살나고 본사 직원들이 노조원에 떠밀려 다쳐도 경찰은 "(노조가) 자진 퇴거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고만 했다. CJ대한통운은 노조 간부 등을 고소했는데, 남대문경찰서는 약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전히 수사 중이다.

택배노조는 열악한 택배기사의 환경을 바꾸기 위해 파업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비노조택배기사연합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노조원 자녀에게만 학자금을 전액 지원하고 노조 전용 사무실과 회의실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노조 전용 휴가까지 만들어달라고도 한다. 수수료 계약을 갑자기 바꾸자고 하거나 근무 시간을 바꿔달라고 하는 등 수용이 어려운 요구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쟁의권을 얻어 파업을 하는 식이다.

택배노조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을 괴롭히고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비노조 택배기사는 이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도 없다. 택배기사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봐 괴롭힘 방지 조항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택배노조 설립을 조속히 허용해주면서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모순적인 집단이 생긴 것이다.

2020년 말 기준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총 280만4000명으로 한국노총(115만3863명)과 민주노총(113만4056명)이 비슷한 규모지만, 노사분규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압도적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판 고용노동백서'를 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총 1113건의 노사분규가 있었는데, 민주노총 사업장의 건수가 916건으로 82.3%를 차지했다.

민주노총이 조직폭력배와 비슷한 방식으로 투쟁을 하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건설현장에서 노조 조합원을 쓰지 않으면 차량 출입을 막아 공사를 못 하게 하고 시끄러운 장송곡을 하루 종일 틀어놔 이웃집에서 항의가 들어오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한 건설현장 근로자는 노조에 볼륨을 줄여달라고 했다가 "죽고싶냐"는 말도 들었다고 한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계속 나와도 문재인 정부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불법·정치파업이 계속되자 노조의 '노'자만 들어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조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든 장본인은 역설적으로 친노동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Spare the rod, spoil the child)'는 서양 속담이 딱 들어맞는다.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와 달리 노조의 불법행위에 강경한 입장이고 많은 사람이 지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원칙을 고수하자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파업)를 시작한 지 16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이제는 불법과 부당한 요구가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노조에 심어줘야 한다. 그래야 노조가 건강해지고 다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전재호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