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와 동네 의원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가 이날 자정을 기해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하향'으로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년 4개월여 만에 일상으로 복귀하는 셈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내달 1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격리 마스크 등 주요 방역 조치를 전환한 데 따라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다. 격리 의무가 사라진 데 따라 확진자는 격리 통보가 아닌 '양성 확인 통보'를 받게 된다. 격리 의무가 사라진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에도 예외 공간으로 남아있던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권고로 바뀐다. 하지만 중증 환자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질병관리청 제공

입출국 관련 조치도 일상으로 돌아간다. 우선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 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종료한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 확진자 동거인이나 감염 취약 시설에서 확진자 접촉자에 대해 실시했던 역학 조사 및 관리도 사라진다.

코로나19 의료 대응체계와 치료비는 정부가 당분간 지원한다. 백신 접종은 무료이고, 치료제도 무상 공급된다. 코로나 입원 환자에 대한 치료비도 계속 지원하고, 생활지원비와 유급 휴가비 등 일부 격리지원도 당분간 계속한다. 지원기준, 지원 금액도 현행과 같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지만, 격리를 원한다면 보건소가 보낸 양성 확인 문자 링크로 접속하거나, 유선 등으로 연락해 격리도 가능하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해 학교나 사업장에 자체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자율 격리 권고를 따를 수 있게 근로자에 정해진 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임산부 등 고위험군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이 코로나 양성 결과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5일 동안 등교를 하지 않아도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 확진자 수 집계는 현행대로 일일 신고 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다만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코로나19 검사도 전수 검사에서 표본 검사로 바뀐다. 정부는 2단계 조치 시점을 한두 달 후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일상 회복을 공식화했지만,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는 2만 명대, 사망자 수는 10명대를 오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441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17명으로 전일보다 10명 늘었다. 5월 넷째 주 사망자 수는 전주(73명) 대비 15.1% 늘어난 84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추세다. 질병청은 5월 넷째주 코로나19 주간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했다.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어서다. 지난 30일 오후 6시 기준 전체 인구 대비 코로나19 기초 접종률은 86.7%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