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연합뉴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요청하기 위해 구글에 제출한 정보가 외부 기관에 제공돼 공개된 사건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외 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방미심위는 13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 및 긴급 심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등 국제기구와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 사업자들에게 피해자 정보 보호 체계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미심위는 지난달 26일 사태를 인지한 직후 성평등가족부와 협력해 구글과 문제의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진행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심의를 신청한 게시물 가운데 심의 전 삭제 요청을 거쳐 접속 차단을 요구한 16건을 포함해 총 42건의 게시물 삭제를 해당 사이트에 요청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련 검색어 삭제도 요청했다.

구글에는 문제 사이트에 게시된 관련 정보와 함께 방미심위 관련 검색 결과 삭제를 요청했다.

국제 공조에도 나섰다. 방미심위는 12일 INHOPE, 글로벌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네트워크(GOSRN), 국제방송통신기구(IIC) 등 3개 국제기구에 이번 사안을 공유하고 회원국의 유사 사례와 대응 동향을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방미심위는 구글을 비롯해 메타코리아, X코리아, 틱톡코리아 등 시정요청 대상 해외 사업자 12곳과 글로벌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업체 클라우드플레어에도 관련 정보의 관리·보호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방미심위는 시정요청 과정에서 전달되는 정보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정보가 외부 기관에 재공유되거나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헌 방미심위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외면해버린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사태의 조속한 해결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국내외 협력 기관·사업자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