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로고. /연합뉴스

구글이 유럽연합(EU)의 반독점 규제에 맞춰 유럽 지역 검색 서비스를 대폭 개편했다.

구글은 8일(현지 시각) EU 디지털시장법(DMA)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유럽 내 검색 화면과 노출 방식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7월 쇼핑, 호텔 등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해 DMA를 위반한 혐의로 EU로부터 4억6000만유로(약 72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U는 당시 구글에 60일의 이행 기간을 주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주기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글은 검색 화면에서 최상단에 특정 검색엔진 하나가 크게 노출되고, 그 아래에는 세부 정보가 제한된 다른 검색엔진 두 곳이 배치되도록 개편했다. 기존에 상단에 노출되던 호텔·항공사·음식점 관련 슬라이드형 검색 결과는 아래쪽으로 밀려났고, 실시간 가격 표시 등 일부 기능도 사라졌다.

구글 측은 이번 개편으로 사용자 경험이 저하되고 유럽 현지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글은 로이터통신에 "구글의 29년 검색 역사상 가장 큰 폭의 서비스 품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유럽 이용자 수백만명을 대상으로 새 검색 화면을 시험한 결과,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 검색어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불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도 밝혔다.

이에 EU는 "이번 개편은 구글 검색 화면에서 여러 기업이 동등하게 경쟁하는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EU는 지난 7월 앱 개발자들이 이용자들을 외부의 더 저렴한 요금제나 경쟁 앱스토어로 무료로 안내하는 행위를 막았다는 이유를 들어 구글에 4억3000만유로(약 6700억원)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구글은 EU 반독점 규제 당국과 20년 가까이 마찰을 빚어오면서 모두 103억8000만유로(16조14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