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통신 요금이 미납돼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도 자살 예방 상담 전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으로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이하 109)를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109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전화다.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 부담 전화다. 다만 112·119 등과 달리 긴급 통신용 전화는 아니어서 통신 요금 미납 등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제한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었다.

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국민권익위는 청와대 누리소통망으로 접수된 국민 제안을 토대로 관계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 109를 긴급 통신용 전화로 지정했다.

과기정통부는 단말 제조사도 자발적으로 협조해 휴대전화 긴급 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109는 국민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찾는 전화로 긴급 통신용 전화 요건에 부합된다"며 "신속한 제도 개선과 통신업계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 109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안전망을 빠르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