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로고. /연합뉴스

국내 중소 게임사 단체들이 구글을 상대로 부당하게 징수한 앱 수수료를 환급하는 등 손해배상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구글은 국내 개발자들과 합의를 진행 중이거나 합의안 제출 시한을 약속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와 함께 3일 공동성명을 내고 "피해 게임사들의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 배상안을 즉시 제시하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구글이 그동안 인앱 결제와 최대 30%의 고액 수수료를 강제해 왔으나, 피해 당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모바일게임협회 등은 "구글은 미국에서 50개 주에서 제기된 소송에 7억달러(약 1조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영국에서도 2억6000만파운드(약 5000억원) 규모로 합의했다"고 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실제 배상이 이뤄지기 전에 개발자 지원 확대나 정책 변경 등을 이유로 구글에 대한 제재 수위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했다.

국내 콘텐츠·게임 업체들은 지난해 미국 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10년간 부당 징수한 수수료를 환급하라는 취지로 집단 조정을 제기했다.

협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8월 초 나온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구글은 8월 말까지 합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현재까지 공식 서면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 관계자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국내 개발자들과의 소송에서 합의가 진행 중이라거나 구글이 언제까지 합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