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음악 산업으로 번졌다.
29일(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 따르면 음반사 소니뮤직과 워너채플뮤직은 앤트로픽이 수만 곡의 가사와 악보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활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앤트로픽 법인뿐 아니라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와 벤저민 맨 공동 창업자도 피고로 이름을 올렸다.
소니와 워너는 앤트로픽이 불법 사이트 등에서 내려받은 해적판 도서와 실물 책을 구입해 스캔한 파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약관을 위반해 대량으로 긁어간(크롤링한) 데이터 등을 통해 팝 음악 악보와 가사를 입수했고, 이를 AI 모델 훈련에 썼다고 주장했다.
음반사들은 피해 곡이 수천 곡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대표 사례로 머라이어 캐리의 '올 아이 원트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테일러 스위프트의 '페이퍼 링스(Paper Rings)', 레너드 코언의 '할렐루야(Hallelujah)', 본 조비의 '리빙 온 어 프레이어(Livin' on a Prayer)' 등을 들었다.
또 앤트로픽이 불법 복제 사실을 숨기려고 저작권 관리 정보(CMI)를 조직적으로 조작·삭제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AI 모델 '클로드' 이용자가 특정 노래 가사를 질문하면 원저작자 정보 없이 가사가 그대로 출력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음반사 측 주장이다.
소니와 워너는 앤트로픽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노골적으로 진행되는 지식재산권 도용"이라고 규정하고, 무단 복제된 곡당 최대 15만달러(약 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앤트로픽이 보유한 불법 복제 가사 데이터베이스와 학습용 파일을 전량 영구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앤트로픽은 해적판 도서를 AI 모델에 사용한 데 대한 소송을 작가들에게 15억달러(약 2조원)를 지급하기로 하고 최근 합의를 종결했다.
소니와 워너는 이에 대해 "앤트로픽은 (이와 같은 합의금을) 단순히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만 간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앤트로픽은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우리는 그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