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불법 대부, 대포폰 등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 중지 처리 기간이 기존 2~3일에서 24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불법 전화번호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지하기 위해 '불법 사용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오는 31일부터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시스템은 관계 기관(경찰청, 시·도지사, 금융감독원 등)이 이용 중지 요청 시 해당 통신사를 식별하고 이용 중지를 명령하고 있으나, 이용 중지까지 2~3일 기간이 소요됐다. 일부 전화번호는 실시간 통신사를 식별하기 어렵고, 이용 중지 요청 시 수동 입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작년 8월 발표한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불법 번호에 대한 실시간 통신사 식별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청 시스템과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연계해 이용 중지 창구를 일원화하고 처리 기간을 24시간 내로 단축했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이용 중지 시스템 개편을 통해 불법 전화번호의 신속·정확한 이용 중지가 이루어짐으로써 통신 서비스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