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이 오는 10월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2022년 갤럭시S22 출시 당시 논란이 불거진 지 4년여 만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10월 14일 전원회의를 열고 삼성전자의 GOS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처음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9월 2일로 예정됐던 첫 심의는 한 차례 연기됐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에 갤럭시S22 시리즈 홍보용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뉴스1

GOS는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성능을 조절해 발열과 전력 소모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2 이전 제품에도 GOS를 탑재했지만 이용자들이 별도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작동을 우회할 수 있었다.

논란은 2022년 갤럭시S22 출시 이후 커졌다. 삼성전자가 발열과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기존 우회 방법을 차단하면서 일부 이용자들이 성능을 강제로 제한한다며 반발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제품을 소개하면서 '역대 최고 성능' 등을 강조한 것과 달리 일부 고사양 게임에서는 GOS가 작동해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삼성전자는 논란이 커지자 같은 해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가 성능 우선 모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삼성전자도 정기 주주총회에서 GOS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GOS 사태는 단순한 게임 성능 논란을 넘어 갤럭시 플래그십의 성능과 발열 관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흔들린 계기가 됐다. 고사양 게임에서 발열을 제어하기 위해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의 전력 효율과 방열 설계, 고부하 환경에서의 지속 성능 등 갤럭시의 하드웨어 경쟁력 전반으로 논란이 확산했다.

공정위 심의의 핵심은 GOS 자체의 적정성보다 삼성전자가 제품 성능을 강조하면서 GOS에 따라 일부 환경에서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알렸는지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정보가 누락된 채 제품 성능을 강조한 것이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GOS가 적용된 갤럭시S21·S22와 갤럭시 탭 S8 등의 국내 매출 약 4조원을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 매출액으로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과징금 규모는 약 320억~640억원 수준으로 거론된다.

삼성전자는 GOS가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고사양 게임에서 발열과 배터리 소모 등을 관리하기 위해 작동하는 제한적인 기능이라는 입장이다. GOS 적용 대상 게임 이용자가 해당 제품 전체 이용자의 5% 미만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정보가 일반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 정보'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사건 처리 과정도 논쟁거리다. 공정위는 2022년 GOS 논란이 불거진 뒤 조사에 착수했지만 첫 전원회의가 열리기까지 4년여가 걸리게 됐다. 소비자 관심이 컸던 사건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애초 GOS가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할 때 발열과 배터리를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소회의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고려해 전원회의에서 심의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심의 절차가 지나치게 확대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앞서 GOS 이용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올해 강제조정으로 종결됐다. 다만 강제조정은 법원이 표시광고법상 위법 여부에 대해 본안 확정판결을 내린 것은 아니어서 공정위 판단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GOS에 따른 성능 조절 가능성이 일반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인지, 삼성전자의 성능 관련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놓고 공정위 심사관과 삼성전자 측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