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플랫폼(메타)이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을 유도했다며 미국 주 정부들이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최대 167억달러(약 23조1000억원)를 지급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메타 로고 이미지. /연합뉴스

26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따르면 메타는 미국 47개 주 등과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합의안은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메타는 우선 약 117억달러를 지급한다. 향후 틱톡·유튜브·스냅 등 다른 주요 소셜미디어 업체가 주 정부들과 유사한 합의를 체결하면 추가 합의금을 지급해 전체 금액이 최대 167억달러로 늘어나는 구조다.

주별 합의금은 이번 소송을 주도한 캘리포니아주가 15억∼22억달러로 가장 많고, 뉴욕주가 8억∼11억달러로 뒤를 잇는다. 메타와 별도 소송을 통해 벌금 판결을 받아낸 뉴멕시코주 등은 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메타는 합의에 따라 18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의 중독성을 낮추기로 했다. 청소년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해 하루 2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며,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접속이 차단된다.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경쟁사들도 청소년 이용 시간제한을 도입하면 메타의 일일 이용 한도는 1시간으로 줄어든다. 야간 접속 차단 시간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로 확대된다. 학기 중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학교 모드'가 적용된다. 이 시간에는 개인 간 메시지를 제외한 알림이 비활성화된다.

청소년 이용자는 인공지능(AI)이 콘텐츠를 계속 추천하는 알고리즘 대신 자신이 구독한 계정의 게시물만 시간순으로 보여주는 '비개인화 피드'를 선택할 수 있다. 메타는 청소년이 가입할 때와 가입 후 90일마다 해당 기능을 안내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 계정에 비개인화 피드를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소년 계정에서는 게시물에 표시되는 '좋아요' 등 반응 수를 볼 수 없게 된다. 성형수술이나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사진 필터도 차단된다.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되며, 낯선 성인이 청소년을 검색하거나 연락하는 것도 제한된다.

메타는 13∼17세 청소년이 생년월일을 허위로 입력해 성인 계정을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한 연령 확인 기술도 구축하기로 했다. 가입이 금지된 13세 미만 아동의 접근을 차단하는 AI 모델을 개발하고, 매년 무단 가입 계정을 찾아 삭제한 결과도 보고한다.

소송을 주도한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는 아이들에게 SNS를 덜 위험한 공간으로 만들고, 아이들과 가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C. J. 마호니 메타 최고법무책임자(CLO)는 "이번 조치는 업계 전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다"며 "틱톡과 유튜브도 이 같은 새 체계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주 정부들은 메타가 아동·청소년을 플랫폼에 오래 머물게 하려고 중독성 있는 기능을 의도적으로 설계하고도 관련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