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된 지상파와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13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날 제29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사이 허가 유효 기간이 만료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했다.
심사 결과 총점 700점 이상을 받은 KBS 전주·청주 제1UHDTV방송국, 팔달·서대문FM공동체 라디오 등 8곳은 허가 유효 기간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을 받은 부산·제주MBC지상파DMB방송국과 OBS경인FM방송국 등 5곳은 허가 유효 기간 4년으로 재허가가 의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변화한 방송 산업 환경에 맞춰 재허가 심사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수영 위원은 광고 매출 감소와 제작비 상승 등 방송 산업 여건이 변한 만큼 기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미디어 환경과 생태계가 급변할수록 행정청의 기준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민수 부위원장도 현행 방송법상 재허가 요건을 크게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세부 심사 기준과 기본 계획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규제 개선 차원에서 기존 재허가 조건을 간소화·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재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