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열린 케이블TV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안 설명회에서 박건철 한국공학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콘텐츠 투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채널 사용료 산정 방식을 개편한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O협의회는 13일 설명회를 열고 매년 전년도 채널별 사용료의 80%를 우선 배분하는 내용의 '콘텐츠 대가산정 기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존에는 첫해 80%, 2년 차 60%, 3년 차 40%를 보장한 뒤 4년 차부터 평가 결과를 전면 반영했다. 앞으로는 전체 콘텐츠 대가 재원 가운데 전년도 사용료의 8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시청점유율과 채널평가 결과 등에 따라 나눌 방침이다.

콘텐츠 투자를 확대한 PP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TV 프로그램 제작·구매 투자액 증가율에 따라 사용료의 3∼15%를 추가 지급한다. 전년보다 투자액을 90% 이상 늘린 사업자는 최대 15%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케이블TV의 콘텐츠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한 평가 기준도 마련했다. 방송 종료 다음 날 0시 이후까지 콘텐츠 공개를 제한하면 시청률에 따라 최대 10%의 가점을 준다. 반대로 OTT나 유튜브 등에 실시간으로 동시 송출하면 7%, 방송 다음 날 0시 전에 주문형비디오(VOD)를 공개하면 5%를 감점한다.

SO협의회는 다음 달 4일까지 콘텐츠사업자의 의견을 받은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