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우

일본 소비자청이 한국의 사진 애플리케이션(앱) '스노우(SNOW)'에 대해 일본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스노우는 네이버 자회사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소비자청은 전날 스노우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 회사 스노우 코퍼레이션과 회사의 일본법인 스노우 재팬이 경품표시법을 위반했다며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소비자청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해 4월부터 인플루언서에게 돈을 주고 스노우 앱으로 가공한 영상을 제작하도록 했다. 해당 인플루언서들은 이후 해당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스노우로 해 봤다"는 글을 덧붙였다. 해당 영상에는 '광고'라는 표기가 없어 소비자청은 이를 '스텔스(Stealth) 마케팅'이라 봤다.

스텔스 마케팅은 소비자가 광고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브랜드를 노출하는 방식이다. 일본 소비자청은 스텔스 마케팅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로 규정해 단속하고 있다.

스노우 관계자는 "현지 법인의 마케팅 과정을 재검검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