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메모리 기술 기업 넷리스트(Netlist)와 5년간의 특허 분쟁을 마무리했다.

삼성 로고./뉴스1

삼성전자는 넷리스트와 특허 포트폴리오 크로스 라이선스, 메모리 제품 공급, 기술 협력 등을 포함한 5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넷리스트가 6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서버용 D램 모듈(DIMM)과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을 포함한 넷리스트의 전체 특허 포트폴리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신 넷리스트에는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제품을 공급한다.

양사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진행 중인 모든 특허 소송을 종료하고, 관련 청구권과 법적 책임을 상호 면제하기로 했다.

넷리스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를 통해 계약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우선 라이선스 계약금으로 2억3900만달러(약 3400억원)를 지급하고, 올해 3분기부터 2031년 2분기까지 매출과 연계해 분기당 최대 3290만달러(약 470억원)를 추가 지급한다.

매출 연동 지급액이 최대치에 이를 경우 삼성전자가 지급하는 전체 라이선스 비용은 8억9700만달러(약 1조2700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넷리스트 보통주 1000만주를 100만달러(약 14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이는 메모리 공급 계약의 일환이다.

이번 합의는 2021년 시작된 특허 분쟁의 종지부를 찍는 의미를 갖는다. 넷리스트는 당시 삼성전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용 메모리 제품과 데이터 기술에서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넷리스트 특허가 무효이며 자사 기술과는 다른 방식으로 구현된다고 맞섰지만, 2023년과 2024년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각각 3억300만달러(약 4300억원)와 1억1800만달러(약 1700억원)의 손해배상 평결을 내렸다.

이후 일부 특허가 무효 판단을 받으면서 양측 모두 항소를 이어갔지만, 이번 전략적 제휴를 통해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