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로고 이미지. /연합뉴스

유튜브가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대량 생산한 저품질 콘텐츠 확산을 막기 위해 수익 창출 정책을 한층 강화했다. AI를 활용해 공장식으로 제작한 영상과 조회수를 노린 짜깁기 콘텐츠는 물론, 의료·금융·법률 등 민감한 분야에서 실존 인물을 본뜬 AI 아바타가 조언을 제공하는 콘텐츠도 광고 수익 대상에서 제외했다.

2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시청자 피드 품질을 높이기 위해 수익 창출 프로그램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AI 저품질 콘텐츠에 대한 수익화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번 개정은 유튜브에서 급증하는 이른바 'AI 슬롭(AI Slop)'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AI 기술 자체를 제한하는 대신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없는 콘텐츠 유형을 세 가지로 명확히 규정했다. 우선 AI나 CGI(컴퓨터 생성 이미지) 등을 활용해 영상 간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기계적으로 대량 생산된 콘텐츠다.

다음으로 조회수를 노리고 고통스럽거나 자극적인 장면을 연출한 콘텐츠다. 대표 사례로 연출된 동물 구조 영상이 제시됐으며, 이 유형은 AI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익 창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지막은 실존 인물을 본뜬 AI 아바타가 금융 투자, 의학적 진단, 법률 자문 등 전문 분야에서 조언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다. 이러한 채널 역시 YPP를 통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없다.

매트 핼프린 유튜브 신뢰·안전 총괄은 최근 크리에이터 인사이더 영상에서 "시청자들은 이러한 콘텐츠를 불쾌하게 여기며 해당 채널이나 플랫폼을 다시 찾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AI 도구는 크리에이터의 고품질 창작 활동을 지원할 수 있지만, 서사와 인간의 창의성 없이 공장식으로 찍어내는 자동화 채널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유튜브의 콘텐츠 품질 관리 강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글로벌 일일 평균 조회수에서 유튜브가 넷플릭스를 앞지르면서 사용자 이탈을 막고 프리미엄 광고주를 유지하기 위한 피드 관리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달 16일부터 시행된 새 가이드라인은 크리에이터들의 AI 활용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유튜브는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중복 콘텐츠' 정책 명칭을 '양산형 콘텐츠'로 변경하고, AI로 대량 생산하거나 반복적으로 짜깁기한 저품질 콘텐츠의 수익 창출을 제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