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기와 구글 로고 이미지.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구글에 구글에 8억9000만유로(약 1조5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3일(현지시각) 밝혔다. 구글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규제하기 위한 EU의 핵심 경쟁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EU는 구글이 사실상 독점적인 검색엔진과 앱 장터인 구글플레이를 활용해 이용자를 자사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유도하며 경쟁사를 차별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에 4억6000만유로, 구글플레이에서 이용자가 더 저렴한 외부 결제 경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에 4억3000만유로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DMA는 '게이트키퍼(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노출하거나, 앱 개발자가 이용자에게 외부 구매 경로를 안내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U는 구글이 쇼핑·교통·여행 등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상단에 배치하거나 시각적으로 더 눈에 띄게 표시해 경쟁을 저해했다고 봤다. 또한 앱 개발자가 대체 결제 수단을 자유롭게 안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의무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6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 세계 일일 매출의 최대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겸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조처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의 제품은 단순히 검색엔진을 운영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더 우수하기에 성공해야 한다"며 "아울러 유럽 소비자들은 앱 개발자가 제공하는 최고의 혜택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권리가 있다"고 전했다.

구글은 EU의 조치에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는 유럽인들이 즐겨 찾는 실시간 검색 기능을 제거하고, 구글플레이의 안전 보호 조치를 해체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며 "이는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소수의 불만 제기자로 인해 초래된 제품의 품질 저하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럽 기업과 소비자들이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성명을 내고 EU가 미국의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공세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면서 "EU가 구글에 부과한 각종 과징금만 해도 EU 예산의 2%를 넘으며 이는 다수 EU 회원국보다 기여가 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조치로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유럽 수출에 막대한 불확실성이 초래되고 있다"며 대서양 동맹의 무역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이 EU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EU는 2018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시장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구글에 43억4300만유로(약 7조67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가 EU의 손을 들어주면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EU는 최근 미국 빅테크와 중국 기술기업을 상대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모두 반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빅테크 규제가 향후 EU와의 무역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